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권자로서 인사상의 불공정이나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원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 자신의 친척과 친구를 인사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한 뒤 특정 직원을 승진 시키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김 구청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악구청 전 조사계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계장 지시로 근무성적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총무과 직원 윤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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