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서 참석자 중 다수가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판사들이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판사들은 이날 열린 회의를 통해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소수가 논의 자체가 적절치 않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 문제나 용퇴 촉구에 대해서는 결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으나 참석자 과반 이상이 신 대법관의 대법관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만큼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중앙지법 재직 시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사건을 임의로 배당한 것이 배당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결의했으며 관련 사건에 대해 보석 허용을 자제하고 현행법에 의한 처리를 독촉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결의했다.
또한 판사들은 대법원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같은 판사들의 결의는 신 대법관의 행위와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 요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사회의 관계자는 이날 "사퇴 촉구에 대해서는 결의한 바가 없다"며 "알아서 생각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개최되는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이 판사회의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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