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엔화 특례보증 대출

은 14일 엔화 환율·금리 상승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대출을 올해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7년 8월10일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조치일 전에 엔화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이고 도소매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직원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거래은행에서 발급한 '엔화대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상의 연간 이자 금액 범위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3년이다. 금리는 1년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현재 5%대 수준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부산은행의 경우 230여개에 달한다"며 "많은 신청이 예상되며 해당기업의 유동성 지원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