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 가동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해 고금리로 대여 또는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다. 탈세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게 된다. 국세청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채권추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 및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불법적 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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