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복숭아 묘목 등 수입금지

국립식물검역원은 10일 일본 도쿄도산 복숭아속 묘목류를 14일 선적분부터 수입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대상 식물은 복숭아, 자두, 매실 등 모든 복숭아속 식물이며, 재배용으로 이용되는 삽수와 접수도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 없는 자두곰보병이 일본 도쿄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검역원측은 설명했다. 자두곰보병이란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잎에 점무늬나 둥근무늬가 생기고 과실 표면에 얼룩무늬가 생겨 상품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성숙 전 낙과량이 많아 수량이 상당히 감소되는 영향이 있다. 하지만 일본국 식물검사증명서로부터 도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이 입증된 경우는 수입할 수 있다. 국립식물검역원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이 일본에서 복숭아속 식물을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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