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회장, 흔들리면 안돼!'

<strong>진술 번복시 수사 원점 진술에 대한 법원 판단도 관심</strong>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건 바로 박연차(구속)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박 회장의 진술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대질 신문 혹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그 동안 검찰의 수사 성과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   검찰에게는 그 만큼 박 회장의 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됐다.   실제로 검찰은 100만달러와 500만달러 등 600만달러 모두가 노 전 태통령의 몫이라는 심증을 굳힌 것도 박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100만 달러를 건넸다는 등의 박 회장 진술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   검찰이 박 회장이 입에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도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박 회장의 자백으로 줄줄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또 박 회장이 한 번 자백하면 얘기를 바꾸지 않는 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를 통해 "박 회장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간접 경고'도 했지만 박 회장은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걸림돌은 바로 법원의 판단이다.   현재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카드는 박 회장의 진술이 대부분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더라도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아들인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소환해 600만 달러와 노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를 집중 캐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소환 후 두 사람의 대질 신문에서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지, 그리고 법원에서도 진술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포괄적 뇌물혐의 적용을 어떻게 판단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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