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이자율이 연 49%를 넘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월 이자율도 4.08%로 제한됐다.즉 신용대출시 20∼40%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취급수수료로 최고 3% 가량을 받는 2금융권(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수수료와 연체이자를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연 49%로 제한됐다.이는 23일부터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하던 이자율 제한이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도입됐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이자율 산정시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와 공제금액,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또 연 이자율 제한은 단리로 환산한 월 이자율이나 일 이자율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대출기간 중 특정시기에 이자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매달 이자율도 4.08%를 넘지 못한다"며 "매일 이자를 받는 일수 계약의 경우 일 이자율 0.1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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