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과 기름유출 유조선 선박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씨에게 금고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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