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권사 결제대금, 대신 내줍니다'

시장 전체 결제 원활화 위해..차후에 손해금 납부토록

한국거래소(KRX)가 다음달 4일부터 유동성공급제도를 시행한다. 증권사와 은행이 결제대금을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거래소가 대금을 공급해줌으로써 결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 것. 한국거래소는 21일 증권시장 결제의 안정성 및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오는 5월4일부터 유동성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수진 거래소 증권청산결제운영팀 팀장은 "일부 증권사나 은행이 결제 대금을 오후 4시인 결제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대신 대금을 공급해주고 차후 이 회사에 결제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로써 일부 회사의 납부가 지연될 경우 모든 회원사의 결제대금 및 증권 수령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시장전체의 결제가 지연되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성공급 제도는 주식에 대해서 다음달 4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국채와 환매조건부채권(Repo)은 7월6일부터 시행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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