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표현의 자유 기준 제시'·폭'도 넓혔다

<strong>허위사실 유포죄..표현의 자유로 인정 "허위 인식 못했고, 공익 해칠 목적 없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도마..즉시 항소키로</strong>   법원이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 기준 제시와 함께 그 폭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표현의 자유로 해석함과 동시에 '글을 쓸 당시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과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을 것' 등 2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만 혐의를 적용하도록 한 것.   그러나 검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박씨를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넓혔다 = 재판부는 검찰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다.   물론 박씨가 지난해 7월30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올린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와 12월28일 게재한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보' 등 2개의 글이 허위사실임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그러나 박씨가 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외화 예산 환전 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인터넷 자료와 기사를 종합한 후 경제 지식을 더해 글을 작성했다"며 "자신의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린 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로 사과하고 삭제한 점, 인터넷 경제 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박씨에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위의 내용인 줄 알고 글을 올렸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도마에 =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 1월7일 박 씨를 긴급체포한 후 같은 달 1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구속하면서 "지난해 12월29일 (박씨에 의해)정부가 긴급명령을 발동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후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5부가 지난해 12월5일 다음으로부터 박 씨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났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역시 검찰이 '다음'에 박 씨의 개인 인적 사항을 요청한 날 '미네르바 주요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 배포해 의혹을 더욱 키웠었다.   사실상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규정된 허위사실유포죄의 '허위'와 '공익을 해할 목적' 자체도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재판부가)판결문이 증거의 취사 선택을 잘못해서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했고, 객관적으로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배척해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수긍할 수 없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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