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 contents.archives.go.kr) 통해 제공
1981년 서울 상도동 농아원에서의 장애인 날 관련행사 모습.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장애인의 날’ 기록 서비스에 나선다.
국가기록원 19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계획’을 ‘이달의 기록’으로 정하고 20일부터 나라기록포털(// 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록코너에선 장애인 날 관련문서 9건, 사진과 동영상 4건의 기록물을 볼 수 있다.
1981년 시작된 ‘장애인의 날’은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장애자의 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심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자 스스로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게 해 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1989년 12월 30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년 1월 13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4월) 등을 만들어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힘썼다.
2007년 3월 6일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장애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촉진키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계획’은 물론 심신장애자복지법 공포안,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공포안 등 문서기록과 함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보고회의,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등 시청각 기록을 함께 서비스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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