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약, 4일 이전 제조됐다면 환불·교환 가능해'

석면 오염이 우려되는 의약품 가운데 지난 4일 이전 제조된 의약품은 약국에서 환불 및 교환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최종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제조 연월일이 4월3일까지인 석면 탈크 의약품 중 의사 처방 없이 산 일반 의약품은 모두 약국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약국에서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재진료를 통해 같은 성분을 지닌 다른 약을 처방 및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다. 복지부는 13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의 전산 시스템 팝업창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알릴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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