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엄중 처벌'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각 협회 대표들. 왼쪽부터 벤처기업협회 김인배 부회장, 여성경제인연합회 안윤정회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이노비즈협회 한승호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배희숙 회장.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마련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서면계약서 체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두발주 관행 근절,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을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법 집행 선진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백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중앙회장, 중소기업협단체 임원 3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행령 위반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40점→ 80점)을 비롯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구두계약의 계약 성립 추정 제도 도입 ▲공정위 과징금의 중소기업지원자금 활용 방안 ▲상생협력펀드 지원대상 확대 및 대기업의 지원실적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또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서 교부 확대 ▲ 하도급법상 레미콘 업종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적격조합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현 50%에서 75%로 산정기준을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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