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베이비파우더, 알고도 관리소홀

시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개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진 후 보건당국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베이비파우더와 원료가 되는 '탈크' 3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12종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1일 발표했다. 문제는 식약청이 이같은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베이비파우더의 원료가 되는 탈크는 자연상태에서 석면과 섞여있기 때문에 이 석면의 제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파우더를 생산할 때 석면 함량을 검사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들이 자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크의 발암성 논란은 지난 1980년대부터 제기돼 온 것으로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규제를 시작했다. 식약청은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간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식약청의 늑장대처로 인해 지난 3~4년 동안 유아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식약청이 석면 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각 베이비파우더에 포함된 석면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이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식약청이 석면 검출 여부만 외부에 나타내고 구체적인 사항은 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부랴부랴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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