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증권,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외화대납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환송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피고 현대전자의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화대납 약정이 피고 현대전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