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연간 200만원, 중위 50∼8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연간 300만원, 상위 80∼10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연간 400만원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변경된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간 200만원을 적용하게 돼있어, 중위 80% 이하 가입자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인하한 효과가 발생한다.
또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본인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보험료를 종전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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