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상선, C&구조조정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은 27일 C&상선이 C&구조조정유한회사에 진도에프앤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관할법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며 진도에프앤은 법원의 판결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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