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4일 박 회장에게서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2008년 4차례에 걸쳐 박 회장에게서 현금과 달러를 포함해 총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22일 이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박 회장과의 대질 신문과 계좌추적 및 통화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언급될 때마다 소환 우선순위 정치인으로 거론돼 왔으며,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3명이 전화통화 등을 통해 박 회장의 측근에게 접촉,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의 보좌관들에 대해 형사처벌할 지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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