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윤태희 기자]국회에서 고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연예 매니지먼트에 관한 사업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해당 연예인의 인권, 그 밖의 여러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자연 자살 사건은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향후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의 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그 계약서의 내용에 법률 위반 사항이나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 문화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표준약관제정시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무명이나 신인 연예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 th200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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