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호조 성동구청장
특히 이번 개정 내용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을 담았다. 또 공직기강 확립 특별 계획을 수립, 출근·복무 등 근무기강 점검 및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실시간 점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기존의 행동강령에 담겼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청탁시 처리 절차와 직무관련자로 부터의 향응이나 금품수수 금지등 사항 외 변화하는 구민요구에 맞춰 내용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교를 이유로 특혜 및 차별을 금지시켰고, 예산으로 사용되는 공무 국외여행의 마일리지에 대한 공적사용을 명문화했다. 또 공무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공직자들의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책자 발간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성동만들기에 나서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