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공무원이 복지지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충남 아산에서도 6200만여원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까지 전라남도 소속 22개 시·군, 서울시 강남·노원구 및 수원시 등 7개 시·군·구 등 31개 기초단체에 대한 사회복지 급여와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횡령 등 4건의 회계비리 사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전남 해남군의 한 읍사무소에서 복지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직원 A씨(40)는 차명계좌로 공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을 횡령했다.
A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남편·아들 등 친인척 차명계좌 9개와 본인이 잘 아는 지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부탁해 만든 차명계좌 25개 등 총 3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횡령에 활용했다.
급여자료 작성과정에서 매월 최소 1명에서 최대 36명의 가공 인물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에 끼워넣어 재무부서에 신청해 생계·주거급여를 자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이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5년간 785명분의 주거급여를 빼돌려 3억6000만여원을 횡령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매월 최소 1명에서 최대 62명까지 지급하지 않고 5년간 1624명분 6억4000만여원을 빼돌렸다.
이 위 직원은 횡령액을 지난해 사망한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5억여원 지급하고 나머지 5억여 원은 토지취득, 채무변제, 모친 병원비,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했다.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사업소에서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 B씨(8급)는 작년 3월 아무런 지출원인행위가 없는데도 상급자인 지출담당자의 직인과 인장을 몰래 찍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신의 올케 예금계좌에 이체시킨 후 자신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시설비 6200만원을 횡령해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번 횡령사건과 관련된 직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의뢰하거나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더불어 복지전달체계의 미비점 등을 파악한 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올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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