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가구 '주택지원제도' 뭐 있나

특별분양, 청약가점, 국민주택기금 추가대출 등

정부가 현재 주택분양에 적용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 지원제도는 특별분양, 청약가점, 국민주택기금 추가 대출 등이 있다. 특별분양은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내에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는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경우 3자녀 가구에게는 큰 수혜가 되는 부분이다. 청약가점에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3자녀 부양자는 청약가점제 가점요소 중 부양가족수에 높은 가점을 부여받아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총 가점 84점 중 최대 35점(부양가족 6명)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가족은 부부를 포함 총 5명이 되므로 25점의 배점을, 부모를 부양할 경우 총 가족수가 7명이 돼 35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수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가점비중(35점)이 높을 뿐 아니라 1자녀당 5점으로 등급간 격차도 크다. 현행 민영주택의 전체 물량의 50%를 청약가점제로 입주해 선정해 3자녀자 등 주택실수요자들에게는 유리하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마련 구입자금대출은 전용 85㎡이하, 3억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도가 1억까지다. 하지만 3자녀 이상 가구는 5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도 대출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3자녀 이상 부양자는 2000만원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율도 일반가구 5.2%보다 0.5%포인트 낮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보증금의 70%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나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 상향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다자녀 특별분양으로 연 6000가구의 신규주택이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돼 전국 27만명의 다자녀 가구주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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