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법인도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인 오는 3월31일까지 외국계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해야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기업이란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법인이다.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10%, 300억~1000억원 기업은 5%, 300억원 미만인 경우는 3%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및 국외본점간에 발생한 공통경비를 국내지점에 배분하는 경우 '공통경비 배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계법인이 국외특수관계기업과 거래를 한 경우 이전가격의 기초자료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본사항을 누락하지 말고 기입방법에 따라 꼼꼼하게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계법인도 기한내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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