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차별 논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올 상반기 내 새로 시행될 주택청약종합통장은 기존 통장과 달리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없어 기존 가입자 보다 청약기회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통장 가입자가 새 통장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1인 1통장 기준에 따라 기존가입자가 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 후 가입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기존통장 가입자의 전환 가입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는 새로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해 논란의 여지가 커지고 있다.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7년째를 맞는다는 이모씨는 "처음에 청약예금에 가입해 공공 주택을 청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그림에 떡으로 바라만 본 지가 벌써 수년이 흘렀다"면서 "이제와 이런 정책을 내 발표하고 기존계약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가입자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 청약 체계가 바뀐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냐"며 "정부가 기존 (청약통장)계약자들을 무시하는 대책을 내놨다"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국토부는 통장전환이 자유로울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악화를 겪을 수 있고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어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한개의 청약통장으로 민간, 공공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인기가 좋을것 같다"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통장 해지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 기존 청약통장의 의미가 상실될 것 같아 가입한지 오래된 사람들은 어느정도 반발이 있을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는 가입자들은 새로 마련된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중 5년 이상 오래 된 사람들은 기존 통장을 고수하겠지만 1~2년 안팎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지 건수가 많이 늘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도 "기존 청약통장은 처음에 공공주택에 청약하려고 청약저축에 들었다가 나중에 마음에 드는 주택이 민간에서 하게 될 경우 전환을 해야하지만 만능통장은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에도 청약을 할 수 있다"며 "훨씬 좋은 상품을 놔두고 어느 누가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겠냐"고 말했다. 청약통장과 관련한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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