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창업 中企 대출 100% 보증(상보)

올해 만기도래 보증 전액 연장...한계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정부가 시중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금 100% 보증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커냈다. 이를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자본금이 증액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는 신용보증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내에서 대출금을 100% 보증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설자금, 수출관련자금 등 자금사용목적에 따라 신규보증총액 중 약 30% 정도만 최대 100% 보증이 가능했고, 나머지 일반보증비율은 95%선이었다. 100% 보증시 은행들의 리스크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출이 이뤄져 자금경색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게 정부의 판단이다. 100% 보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은행과 보증기관이 협약을 맺어 심사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직으로 전액 만기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기보에 올해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30조9000억원(총 17만6224개사)에 만기지원 혜택이 돌아간다. 복수보증 제한에 부딪혀 신규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지원프로그램(패스트트랙)에 의한 보증 등 필요한 경우 복수보증이 허용된다.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수보는 올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총액을 작년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를 수취한 경우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증해준다. 보증심사시 재무제표 기준도 완화돼, 부채비율이나 차임금비율이 과다한 기업에 대한 보증 문턱도 낮아진다.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보증기관 임직원에게 사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 역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신용보증 확대 방안은 은행이 부실대출에 전혀 책임을 지지않는 무위험거래를 통해 손쉽게 영업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과거처럼 신용보증기관의 부실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관련 보증확대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도나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은 강도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신용보증 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보증기관에 추가 출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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