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의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3월말쯤 결론날 전망이다. 백용호 위원장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이달 23일까지는 촉박해 보인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6일 "아직 실무선에서 검토가 진행중이며,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방통위의 심사기한인 3월말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KTF는 공정거래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1월 21일 기업결합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의 심사기한은 30일을 기준으로 필요할 경우 90일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60일간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3월 23일 이전에는 KT와 KTF 합병에 대한 공정위 및 방통위의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한신평의 한신평정 합병처럼 글로벌 경쟁력 제고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용평가정보 시장은 서비스 수요자인 금융회사가 신용평가 서비스 원천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로 가격 통제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특수한 점이 크게 고려된 것"이라며 "통신시장은 사정이 다르며, 글로벌 경쟁력 외에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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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HI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KT와 KTF의 공통설비에 대해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조치를 전제로 합병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두른다고 해도 한 달이내에 심사를 끝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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