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줄일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이미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량보유 주식을 내다팔아 지분율을 10%미만으로 낮춘 상황.
이는 자통법 시행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가총액 증가율보다 기금 증가율이 커 향후 5%이상 주식보유 보고 부담이 더 커질것을 우려한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목표 비중을 줄이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증시에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국민연금)이 그동안 5%이상 지분을 보유 종목에 대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면제받아 왔지만 자통법 시행으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소유 상황을 5일 이내 보고 해야한다"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국내 주식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14개 중목의 지분율을 최근 모두 10% 미만으로 낮췄다.
14개 종목은 한솔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코리안리, 한진, 태영건설, 롯데삼강, 한국제지, 동아제약,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동화약품 등이다.
이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 주식뿐 아니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자통법 규정을 일일이 준수할 경우 투자 전략이 노출돼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더 큰 고민은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시가 총액의 비중이 4.5%라는 것. 간단히 봐도 들고 있는 종목들이 5%룰에 상당수 걸려들게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금처럼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다보면 보고 의무 대상 종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게 된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12%에서 올해말 17%로 올리기로 했던 국내 주식비중을 낮추는 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특정 종목의 과다 보유 방지를 위해 투자 대상 종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한해 5~10% 이하 지분 보유 종목에 대한 '보고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국민연금은 그 동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식 종목에 대해서도 변동 상황 등을 예외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으나 자통법 시행에 따라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 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변동한 사례를 금융당국에 모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으로 국내 주식 투자에 걸림돌 생긴셈이다.중소형주는 엄두를 못내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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