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분양당시 주택 '로또'로 여겨졌던 판교신도시내 아파트가 계약해지 신청이 잇따르며 이으며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14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교신도시에서 분양권을 포기한 사례는 분양권 해지가 25건, 우선매입신청이 10건, 전매가 13건으로 총 48건이다.
이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판교신도시에서분양권 해지는 지난해 9월 2건을 시작으로 10월 3건, 11월 6건, 12월 10건 등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4건이 해약됐다.
또 분양권을 우선매입 신청하거나 전매한 경우도 총 23건에 이른다. 주공은 판교신도시 분양자들 중 지방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전매를 신청할 경우 요건에 적합한 지를 따져 직접 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분양자가 포기한 분양권은 분양당시 예비당첨자(20%)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고, 이후에도 남을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통해 주공이 재분양한다. 또 우선매입한 물량도 재분양 모집공고를 내고 재분양한다.
주공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분양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조만간 재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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