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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子 50억퇴직금' 무죄… '불법정치자금' 벌금 80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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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곽상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핵심 혐의였던 아들 병채씨의 50억 퇴직금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곽상도, '子 50억퇴직금' 무죄… '불법정치자금' 벌금 800만원(종합)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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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5000만원의 추징명령도 함께였다. 남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1심은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등을 곽상도 피고인이 대가성으로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50억 퇴직금 이례적이지만… 대가성 단정 안돼

재판부는 "건강 상태에 대한 보상 위로금이라고 해도, (지급된 돈의 액수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곽상도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위기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김만배 피고인이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상도 피고인에게 요청했다거나 곽상도 피고인이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병채씨가 대리인으로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지만, 병채씨는 성인으로서 곽상도 피고인을 부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은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명백한 지위에 있었다"며 "곽상도·남욱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상담에 해당하는 보수에 비해 지급된 돈 액수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은 선거 예비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 수수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많이 훼손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50억 클럽' 관련 첫 법원 판단… 향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수사·재판 영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 "무죄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이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다른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엔 "그분들과 김씨 사이에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몰라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죄가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돈을 빌려준 게 있어서 받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이날 판결은 2021년 대장동 개발 의혹이 확산된 뒤 관련 사건 피고인이 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특히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첫 법원 판결이다. 반면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25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병채씨) 진단서에 따르면 이석증·만성기침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질병으로, 건강 악화에 대한 거액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말단 직원인 병채씨에게 세전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여금은 지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채씨에 대한 성과급이 아니라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돈이란 취지다.


곽 전 의원 측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고, 병채씨가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 공소장엔 2015년 1월경 김씨 지시를 받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고 받는 등 개발 사업에 관여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며 "하지만 정 회계사 등이 찾아온 것은 다른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위해서였다"고 항변했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완전 허위"라며 "하나은행이 참여를 결정한 시기는 한참 이전인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021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남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구속된 지 185일 만인 지난해 8월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나 이후부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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