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현 상가 대표 단체인 ‘둔촌주공아파트 통합상가위원회(통합상가위)’가 조합을 상대로 제출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이로써 15일 열리는 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문제없이 상정 가능해진 것이다.
통합상가위원회는 조합이 독립정산제인 상가 조합 설립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독립정산제로 진행되도록 조합 정관에도 명시돼 있는데 상가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 총회에서 대표 단체를 바꾸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통합상가위 측 입장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총회를 통해 상가 관련 안건이 통과할 경우 PM사가 유치권을 풀게 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이달 17일에 기공식을 열고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이 통합상가위원회 가처분 신청을 기각돼 공사는 재개되겠지만,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상가 분쟁 등으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라며 “일반 분양까지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조합과 시공단의 대립 끝에 지난 4월15일 0시부로 중단됐다. 그러나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양측은 지난 8월 11일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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