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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는 ‘손세정제’, 선전은 ‘손소독제’ …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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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 ‘미FDA승인’ 속여 42만개 제조해 20만개 16억원어치 판 대표 구속

표기는 ‘손세정제’, 선전은 ‘손소독제’ …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 일당 검거 손세정제로 표기해놓고 에탄올 등 손소독제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어 코로나19 소독용 제품인 것처럼 속여 포털 쇼핑몰에 상품을 판 일당이 검거됐다.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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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코로나19 창궐을 틈타 부산에서 무허가 손소독제 42만개를 만들어 팔고 있던 일당이 붙잡혔다.


26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무허가 손소독제를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속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 40대 남성 A씨(대표)를 구속하고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약처장에게 제조업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손소독제 공급이 부족한 틈을 타 전국 공장에서 에탄올과 정제수 등으로 무허가 손소독제 42만개 34억원 상당을 제조했다.


제조한 제품을 미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FDA승인마크를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고 포털 쇼핑몰 등을 통해 1개당 8000원에 판매하는 등 20만개 16억원어치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보를 입수한 뒤 제조공장 부근에서 잠복한 끝에 A씨 등을 검거해 제조업 허가와 거짓 광고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제조공장에서 압수한 제품 22만개를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판매 제품이 손소독제가 아니고 일반 화장품류와 같은 신고제품인 손세정제라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분석과 관련 부서 회신 자료를 통해 살균효과를 광고한 점 등 식약처 허가없이 불법판매했다고 밝혔다.


제품 포장에는 손세정제로 표기돼 있으나, 제품 검사결과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 등이 확인됐다. 손소독제는 인체에 영향을 미쳐 반드시 식약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아야한다.



경찰은 손소독제라고 표기하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식약처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손세정제로 표기해 불법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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