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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공금횡령 피해본 강동구, 보통예금계좌 개설원칙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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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 강동구, 투명한 회계관리 위해 자치법규 개정 보통예금계좌 개설 및 운영·관리 기준 신설 ... 성북구 대학생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표창 받아

직원 공금횡령 피해본 강동구, 보통예금계좌 개설원칙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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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보통예금계좌 개설원칙과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4월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서 신설된 ‘계좌의 개설·관리 조항’에 따라 입·출금 제한이 어려운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와 자치단체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 조문을 신설했다.


이번 자치법규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별표6을 신설, 구는 보통예금계좌 개설부터 운영, 점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보다 철저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통예금계좌 개설은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로 제한, 개설 시에도 용도별 각 1개의 계좌개설 원칙과 계좌명에 관리부서와 업무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보통예금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도록 계좌별 용도를 지정, 사업이 종료되거나 계좌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계좌를 해지하도록 했다. 특히, 매월 1회 이상 계좌의 거래내역과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 부서장에서 보고하도록 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운영점검에 대한 사항을 강화했다.


이외도, 구 금고와 협의, 1회 입 ·출금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 금고로만 자금이 운용되는 공금예금계좌에 비해 보통예금계좌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원 공금횡령 피해본 강동구, 보통예금계좌 개설원칙 및 운영·관리 기준 마련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대학생들이 구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팔을 걷었다.


금융 사기 중 빈발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영상과 카드뉴스(이미지컷 뉴스)를 제작, 지역사회 경제안전망 확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에 성북구와 성북경찰서는 16일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며 학생들의 노력에 응답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김민성(국민대) 학생은 “보이스피싱으로 대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대학생들도 많다는 걸 알고 영상 제작에 참여, 어려운 시기에 일반 사람들 뿐 아니라 나 같은 대학생들도 더 이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청과 성북경찰서, 대학생(국민대, 한성대, 성신여대)들이 함께한 범죄예방활동 사례는 민·학·관 협력의 대표 우수 사례로, 피싱 관련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내 대학생들이 나서주어 의미가 깊다”며 “학생들의 홍보물을 활용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성북경찰서와 적극 협력·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북경찰서에서는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즉시 전화,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성북구는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성북경찰서, 성북구의회, 지역내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조례제정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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