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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드러난 가상화폐 민낯<上>]"채굴권 판매가 방판법 위반, 전례있나요?"판사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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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권 판매 명목 89억원 사기
방판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판사 "가상세계라 적용 모호"

5년 전 수원지법서 첫 판결 후
뻥뛰기·추천 등 유형 다양한데
규제할 기본 정의조차 없어

[법정서 드러난 가상화폐 민낯<上>]"채굴권 판매가 방판법 위반, 전례있나요?"판사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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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처벌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층의 한 법정.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이 줄을 이었고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호명됐다. 죄목은 방문판매법 위반. 다단계 가상화폐 채굴사에서 방문판매자로 일하며 채굴권 판매를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8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다단계로 판매한 가상화폐 채굴권을 방문판매법상 재화로 보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남성을 기소했다. 판사는 그의 범죄사실이 적힌 자료를 한참을 살핀 뒤 "채굴권 판매가 일종의 가상세계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를 방문판매법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검사 측은 이를 처벌한 전례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리곤 "오늘은 더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판을 마쳤다.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첫 등장 = 우리 법원 형사 재판정에 ‘가상화폐 사기’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2016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다. A씨는 전국 수십여 곳의 회원모집 센터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가상화폐가 인기이니 H비트코인에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73억4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사기극에 내세운 H비트코인은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는 가짜 가상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해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판매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37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겼고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여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전대규 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심리해 판결, 선고했다. 그는 "가상화폐 사기와 관련한 국내 최초 판결"이라며 "가상화폐란 개념이 생소한 때였는데 사기금 규모가 워낙 커서 놀란 기억이 있다"고 했다.


[법정서 드러난 가상화폐 민낯<上>]"채굴권 판매가 방판법 위반, 전례있나요?"판사가 물었다


◆가상화폐 범죄는 현재도 진화중 = 최초 판결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가상화폐 사기는 법정에서 낯설지 않은 동시에 낯선 단어가 됐다.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진화하면서 단조의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수법의 다양화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선 관련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투자 빙자 사기, 불법다단계·유사수신 방식 투자금 모집,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등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는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 역시 "관련 통계를 별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관련 법·제도 미비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관련 범죄 수익금을 몰수 추징하기도 하는 등 현실 세계에 분명 존재한다면, 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죄형법정주의상 무엇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문제고, 무엇이 불법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논의가 모여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시각도 안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가상화폐는 젊은이들의 꿈이 돼 시가 총액이 코스피를 넘보는 상황으로 이제 연착륙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의 문제"라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떤 형태의 규제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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