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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피해자 A씨 만난 적 없어…배트맨 티셔츠도 안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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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피해자 A씨 만난 적 없어…배트맨 티셔츠도 안 입었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난 이후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가수 김건모/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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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김성열 인턴기자]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고소한 성폭행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흥업소에 간 날 피해자가 언급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2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한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김건모 성추문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출두한 김건모의 모습이 방송됐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16년 8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A씨가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9일 강용석 변호사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김건모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A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한밤은 "김건모가 출두 직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으나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는 미리 준비한 듯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건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추후 또 조사를 원하시면 다시 와서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밤은 경찰 조사에서 김건모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전했다.


한밤에 따르면 김건모는 당시 유흥업소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고, 고소인 A씨와 술집에서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모는 유흥업소에서 A씨와 동석하지 않았고 100만 원이 결제된 술집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모 측은 "유흥업소에서 여성 도우미와 단둘이 술을 마시려면 이보다 더 비싸게 결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건모는 당시 유흥업소 근처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출해 A씨가 언급한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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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한 법률 전문가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냐 여부를 다투게 되고 김건모 씨 측 입장에서는 이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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