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승객 태국서 입국 불허
기내 난동, 형사처벌·입국 제한 대상
잇따른 유사 사례에 "무관용 원칙" 확산
베트남 냐짱에서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여객기에서 나체 난동을 부린 러시아 국적 남성이 태국 입국을 거부당한 뒤 출발지인 베트남으로 추방됐다. 1일 태국 매체 카오솟 등 현지 매체는 태국 출입국이 29일 돈므앙 국제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한 41세 러시아 국적 남성의 입국을 불허하고, 31일 오전 항공편으로 베트남으로 송환했다고 보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된 영상에는 이 남성이 검은색 속옷 하의만 착용한 채 기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화장실을 여러 차례 오가며 승무원들에게 비행기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러시아어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항공편이 돈므앙 국제공항에 착륙하자 남성은 항공기 문이 열리자마자 활주로로 뛰어내렸다. 안전 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린 그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항 직원들이 남성을 제압하는 장면도 기내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
태국 출입국은 입국심사 당시 남성이 심하게 취한 상태로 보였으며, 태국 방문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태국 법률이 요구하는 충분한 체류비를 소지하지 못한 점도 입국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 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는 항공기 내 난동을 중대한 항공 보안 위협으로 간주한다. 태국 항공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즉각적인 입국 거부 및 추방 조치가 가능하다. 국제적으로도 항공기 내 폭언·폭행·과도한 음주로 인한 소란은 항공 보안법 위반으로 분류되며, 항공사 자체 블랙리스트에 오를 경우 해당 항공사 이용 영구 제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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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동남아와 유럽, 북미 노선을 중심으로 기내 난동 사례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싱가포르행 항공편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착륙 후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2024년에는 호주발 국제선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수갑을 찬 채 하차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기내는 제한된 공간인 만큼 작은 소란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에 항공업계는 각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처벌과 입국 제한 수위를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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