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백두산 천지서 태극기 들다 체포당해
4개월 만에 입국 시도, 공안은 "입국 불가"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어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았던 한국인이 중국 입국을 거부당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9월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다 공안에 체포된 바 있다.
지난 26일 한 유튜버는 '결국 중국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중국 장가계로 출국한 유튜버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설마 입국 금지 당하겠나" 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튜버가 다시 영상을 찍은 장소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유튜버는 중국에 입국하자마자 출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했고, 공안에 의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입국 거부 이유를 듣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최근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다 중국 공안에게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게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일행도 함께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톡과 유튜브까지 다 뒤져봤으며, 카카오톡 비밀번호까지 풀라고 하더라"며 "공안은 이미 태극기 영상을 알고 있었다. 내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 아니냐'고 하길래 맞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지금 뜨는 뉴스
이 유튜버는 지난 7월 백두산 천지에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던 중 공안에 체포됐다. 약 6시간의 조사 동안 모든 소지품과 휴대전화, 앨범까지 압수돼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