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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의무화 눈앞…'자사주 30%' 한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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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시 대규모 소각 불가피
실적 부진 속 IMM 엑시트 부담 가중
기업가치 개선 분기점 될지 주목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한샘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체 발행 주식의 30%에 육박하는 자사주를 처리해야 해서다. 대규모 소각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주주환원 방향과 지배구조 변화 등을 둘러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샘이 보유한 자사주는 총 29.46%로 전체 상장사 중 최상위 수준이다. 여당이 최근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핵심으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사주는 한샘 경영 전략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소각 의무화 눈앞…'자사주 30%' 한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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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면 일정 부분 소각은 불가피하다. 소각 시 발행주식 수가 줄어 주당가치(EPS)와 주가가 개선될 수 있어, 최근 실적 부진으로 배당 여력이 줄어든 한샘에는 사실상 유일한 주주환원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2022년 한샘을 인수할 당시 주가는 9만6000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4만5000원대로 반토막 났다. 가구·인테리어 시장 침체 속에 매출과 수익성이 동반 하락했다. 현 주가에서는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IMM PE는 자사주 소각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자동으로 올라간다. 현재 30%대인 IMM의 지분율 또한 올라 소각 규모에 따라 과반 지분 확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과반 지분은 향후 매각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핵심 요인인 만큼 IMM 입장에서도 대규모 소각이 반드시 불리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이 단기 주가 부양을 넘어 실질적 기업가치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샘은 올해 3분기 판매채널 수수료율 개선 등 비용 효율화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는 구조적 개선이라기보다는 단기 조정에 가깝다. 본격적인 실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매매 활성화와 리모델링 수요 확대 등 거시적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소각 여부가 가장 빠른 주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상헌 iM증권 애널리스트는 "법안 통과 시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일정 부분 소각은 불가피하다"며 "주주환원 확대 측면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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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준 KB증권 애널리스트도 "너무나 어려운 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본업 측면에서 주가 모멘텀을 단기에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자사주 소각 여부가 주가 움직임의 첫 번째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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