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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돋보기]공제액 커질까…상속세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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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5일 부동산·물가 상승의 여파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개편 문제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공제액 상향 위주의 상속세 개편 논의에 힘이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액 상향에 무게를 두고 상속세 일괄공제 5억→7억원, 배우자공제 최저금액 5억→10억원, 상속재산 증여세 공제액 5억→7억원 상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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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경감엔 與野 공감대
유산취득세, 세수부족 등 비판
상향·폐지 놓고는 견해 차

국회가 25일 부동산·물가 상승의 여파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개편 문제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세 부담 경감'이라는 화두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공제액 상향과 상속세 폐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인다. 취득 유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는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비판을 이유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늘부터 상속세 공제액 조정 등 논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1950년 도입된 상속세는 1997년 개정된 이후 28년간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이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는 기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고, 대주주 보유 주식에는 20%가 할증돼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유산취득세 도입 및 공제액 상향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우선 유산취득세 기준으로 과세 체계 개편을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이 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21대 대선 기간이던 지난 5월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 주도로 정부가 의결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망인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고, 과세 표준이 상속인 수에 비례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새로운 조세 체계 도입에 따른 다수의 법 개편 문제, 세수 결손, 부의 대물림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의원들의 질의가 많다"며 "합의를 이뤄서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산 취득세가) 응능부담의 원칙에는 맞지만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세수 결손이 많이 나게 된다"며 "과연 그 방향이 맞느냐는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조세돋보기]공제액 커질까…상속세 개정 논의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25.11.2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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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상향도 논의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에)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는 취지로 18억원(배우자 공제·일괄공제)까지는 세금이 없게 해주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공제액 상향 위주의 상속세 개편 논의에 힘이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액 상향에 무게를 두고 상속세 일괄공제 5억→7억원, 배우자공제 최저금액 5억→10억원, 상속재산 증여세 공제액 5억→7억원 상향을 골자로 하는 법안(정일영 의원 등 10명 발의)을 제출한 상태다. 두 법안으로 합의될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증여시 공제 총액이 17억~18억원까지 늘어난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최은석 의원),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아예 삭제해 전액 공제받도록 하는 개정안(권영세·박충권 의원) 등을 발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자는 주장도 있다. 최 의원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수민 의원은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고, 부과 대상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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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세 논의는 조세소위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소위는 중소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4개의 과표구간별로 법인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구간을 1%포인트 올렸을 때 나타나는 예상 세수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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