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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세법 이슈, 배당소득세 다음은 상속증여세?[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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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오너 승계용 절세 위한 '주가 누르기' 없어져야"
이소영 의원 'PBR 0.8 이하땐 비상장사 평가방식' 제안
현 상장 지주사 기업가치, 비상장 평가방식 대비 48% 낮아
재계 반발 우려에 "대주주 상증세 20%할증 폐지" 주장도

올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세법 이슈는 크게 대주주 요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였다. 정부가 추진하던 대주주 요건 완화는 백지화됐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내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세 번째 이슈로 상속·증여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상장사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현재 주가'로 평가하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기업가치 산정 방식 따라 상속·증여세 큰 차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장회사 대주주가 세금을 낼 때 전후 2개월, 총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순자산과 순손익을 2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해 공정가치를 산정하며, 공정가치가 순자산가치의 80%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8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 때문에 아직 승계가 진행되지 않은 오너 지배회사는 대부분 주가가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다.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이 종료된 직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상장사 주식은 회사 가치하고는 무관하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회사 가치가 주가와 괴리된 경우, 회사 형태가 상장이냐 비상장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가 불필요한 유상증자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 후 자식들에 상속· 증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러 상장한 후 주가를 낮게 유지해 절세를 노리는 기업도 등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이소영 의원실이 국내 주요 그룹 8곳을 분석한 결과, 현재 세법을 적용해 지배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전체 가액(지배주주 지분가액)을 산정할 경우 비상장평가 방식을 적용할 때보다 기업가치가 25~71%, 평균적으로는 48%나 낮았다. 세법 산정 방식 차이로 상속·증여세에 따른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증시 세법 이슈, 배당소득세 다음은 상속증여세?[Why&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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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 폐지하고 상장주식 물납 허용해야"

이소영 의원은 PBR 0.8배 이하 기업에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승계를 위해 주가를 낮추는 기업의 의도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경우 오너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급증하는 상장사가 속출할 수 있다. 특히 성장세가 빨라 자산 및 이익 증가 속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세 부담은 더 커진다. 또한 우수한 비상장 기업이 승계 문제로 인해 상장을 추진하려는 유인도 적어진다.


이에 대해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와 경영권 악화 우려로, 상법 개정 때보다 강한 수준의 재계 반발이 예상된다"며 "현실적으로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로는 '상속·증여세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이 거론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일반 주식과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상속 또는 증여 시 시가보다 20%를 높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 유족이 2023년 약 10조원의 유산을 상속받으며 최고세율(50%) 적용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약 6조원을 상속세로 내게 된 게 대표 사례다. 따라서 20% 할증을 없앤다면 최대주주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현행 세법상 비상장 주식만 예외적으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물납 대상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만' 주식 물납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앞의 넥슨 사례에서 유족은 현금 대신 보유 중인 비상장사 NXC(넥슨그룹 지주사) 주식 약 30%를 정부에 물납했다. 상장 주식도 물납이 가능하도록 하면 승계 시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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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달리 상속·증여세의 상장사 기업가치 평가방식 변경은 시간을 두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취지는 100% 이해했다"면서도 "우리 세법에서 제도화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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