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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지인들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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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호칭 문제로 싸우다 발끈

말다툼하던 지인들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징역 10년' 법원에 깃발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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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지인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보호관찰을 통해 향후 재범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 B(67)씨 부부와 C씨(71) 등 3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호칭 문제 등을 두고 B씨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부부가 평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C씨와도 도박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며 "특히 B씨를 살해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진술했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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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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