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2차례 성관계
'정직 20일' 징계 처분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부사관과 병사가 근무 중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발각돼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최근 일본 자위대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오키나와타임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주둔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관계를 가진 제15고사특과연대 부사관 A씨(43·남)와 병사 B씨(24·여)에 대해 지난 16일 각각 정직 2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15여단에 따르면 상하관계인 두 사람은 2022년 11월1일 당직 근무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어 3일 후인 같은 달 4일에도 또다시 근무 중 성관계를 했다.
해당 사실은 최근 B씨가 자진해 부대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이후 부대 측에 전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5여단은 "조사 및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처분까지 3년 걸렸다"며 "두 사람 모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는 최근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2023년 징계 처분을 받은 대원 수는 1568명으로 전년보다 338명 늘었다. 징계 사유는 사적 비행이 396명(25%)으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이 364명(약 23%),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 161명(약 1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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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태들이 청년들의 자위대 지원 의사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2023년 자위대 모집 정원 대비 채용자 비율은 50.8%에 그쳤다. 1만9598명의 병력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실제 채용자 수는 9959명에 불과했다. 이는 기존 최저치였던 1993년도(55.8%)보다 낮은 수치로 채용자 수가 1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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