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경비·주거안정자금 지원 신설
내달 20일부터 방문 신청 가능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전세사기 피해 구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 제공.
기존 지원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자체가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이에 성북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새롭게 포함시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확대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따라 피해자는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이사비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과 함께 소송수행경비(인지 및 송달료)와 주거안정자금 등 총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접수는 다음 달 20일부터 성북구 전세피해지원센터(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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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인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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