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김성진씨(3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오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준수사항 등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 진열돼 있던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종업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가락 골절로 입원한 김씨는 병원에서 소음과 가족과 갈등 등으로 인해 누군가를 죽여 교도소에 들어가자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환청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선 살인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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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와 피해자 측 의견에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원은 모든 양형 조건을 면밀히 살펴 적정한 양형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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