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동일 사건 ‘부부 구속’ 안 하는 불문율 깨… 구속 시 헌정 초유
다수 확보된 증거 有… 영장심사서 ‘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보기도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이 자충수가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이 같은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불문율을 깨면서까지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여러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여러 물증을 제시했다고 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통일교 간부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게 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여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하는 등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자, 특검팀은 우선 신병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쥐고 있는 패를 일부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 인멸에 나설 수도 있어, 특검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않았어도,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띄우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영장심사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한 것이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구속 요건으로 인정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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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통상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고려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또 영장심사에서는 이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지도 중요 고려 대상이다.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 있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때문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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