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위해 '말부터 바꾼다'
혼외자는 '출생자녀', 유모차는 '유아차'로
국민 의견도 설문조사로 수렴
정부가 결혼·출산·육아 등과 관련한 용어에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법령 및 생활 용어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표현 47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중 34개는 법령용어, 13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이번 조치는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표현이 직장 내 눈치 문화나 사회적 낙인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정비 대상 용어 중 32개는 이미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용어가 제시됐다. 예컨대,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제도 활용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이 대안으로 제안됐다. 또 '유산·사산휴가'는 상실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경력단절여성'은 낙인 효과 우려로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법에 등장하는 '혼외자'는 '정상가정'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출생자녀'나 단순히 '자녀'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치매→인지저하증·인지증 ▲성희롱→성적 괴롭힘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생활용어 부문에서는 가부장적 인식이 담긴 '친(외)할머니'를 '할머니'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유모차'는 '유아차'로, '집사람/바깥사람', '내조/외조'는 각각 '배우자',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 쓰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대안 용어가 마련된 32개 항목에 대해 이달 중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 필요성과 선호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결손가정', '모자보건',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보호대상아동'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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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 개정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정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령용어는 단계적으로 대안 병기를 추진하고, 생활용어는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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