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단체협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경남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9개 사 노사가 드디어 협상에 이르렀다.
창원시는 2일 오후 4시 50분께 안전문자를 발송해 노사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지난 28일 첫차부터 운행을 멈췄던 시내버스들은 파업을 철회하고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차량 점검을 마치는 대로 도로에 복귀했다.
앞서 창원시와 시내버스 9개 사 운수업체와 노동조합 관계자 등 30여명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시청 제2회의실에서 밤샘 협상에 나섰으나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창원시는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원이 부담스러웠고 노사 역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이틀간 이어진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임금 30% 인상, 정년 63세에서 64세로 연장,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처우 개선 조정안에 합의했다.
주요 쟁점이던 통상임금 체계 개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파업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시는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기에 시민들에게 더 커다란 상처를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그러면서 "앞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와 소속 노동조합원 양측 모두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