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경영승계절차 조기 가동 유도
주주에 의한 통제 강화 방침
진옥동·임종룡·양종희 내년 임기 만료
앞으로 금융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 조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현재 3개월인 금융사 CEO 경영승계 프로그램 가동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고,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칠 은행 및 중소금융 담당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를 더 조기에 가동하도록 금융권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장 등 CEO 후보군 선정 시점은 경영승계 준비가 됐을 정도의 육성 기회를 고려할 때 지금(3개월)보다 늘려야 할 것 같다"며 "다른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할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각 금융회사가 중장기적 목표·전략에 맞는 후보군을 일찍 발굴하고, 육성·검증해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승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모든 지주·은행이 현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김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전후 주요 지주 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회장 연임 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등의 '셀프 개정' 논란이 일었던 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 논란에 대해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도 "형식적인 면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어긋난 것은 없지만 임명 절차를 보면 실효성 면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은행과 지주 CEO나 사외이사 후보군 전문성 평가와 이사회·개별이사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지배구조와 관련한 모범관행 마련 방안도 은행권과 논의할 계획이다.
디지털 지배구조는 금융기관의 고객 데이터의 정합성과 보안성,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윤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정책·절차·지배구조와 통제시스템 전반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또 은행과 지주 이사회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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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경우 내년 11월 임기를 마친다. 윤석열 정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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