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 목적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11억원 증액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됐다. 늘어난 총예산 규모는 814억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고용 조정 대신 휴업, 휴직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세운 뒤 고용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에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사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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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해 실업을 막는 데 기여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 기업을 상대로 지원금 신청 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도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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