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적용
자본전액잠식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대상에서 제한됐던 기업도,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형태로 신규 차입금을 유치한 경우 R&D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도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ICT R&D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했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의 경우 잠재적으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 상황이 호전된 경우 자본잠식이 아니라고 판단해 ICT R&D 사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사업화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투자 등에 따라 일시적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간 사전지원이 제한됐던 자본전액잠식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무거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은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돼 초기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ICT R&D 규모는 AI 분야 추경을 포함해 약 1조 3506억원이며,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향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분야 추경 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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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AI 기술혁신의 중추가 될 유망 스타트업, 초기 중견기업의 ICT R&D 참여와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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