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정청래 입법 추진에 직격탄
"李 한 사람 위한 입법, 민주주의 원칙 훼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재판 중인 대통령의 직무 정지 예외 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주 위원장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 개정, 국회의원들 맞나'라는 제목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표를 감싸려는 수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지적했다.
위인설법이란 특정인을 위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이다. 주 위원장은 이를 "헌법상 위헌 가능성이 있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선례가 남게 되면 향후 정치적 필요에 따라 법을 그때그때 바꾸는 나쁜 습관이 정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17세기 프랑스의 전제군주 루이 14세가 남긴 말, "짐이 곧 국가다"를 인용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당시 루이 14세는 고등법원을 굴복시키기 위해 직접 찾아가 이 말을 했는데, 정 의원의 행태가 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에게 한 수 가르쳐드리자면, 이왕 아부할 거면 화끈하게 하라"고 비꼬았다. "대통령 출마 자격 요건에 '5개 이상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넣고, '서울시장은 최근 2년 내 법사위원장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하라"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서울시장 자동 당선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을 우습게 알지 마라. 오만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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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정 의원의 페이스북 이름 '정청래의 알콩달콩'을 언급하며 "이제는 '정청래의 딸랑딸랑'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롱하면서 "서울시장이 코앞이니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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